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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

작성자 이동현
작성일 06-04-04 12:01 | 조회 9,2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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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2006년 4월 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에 기부하는 회원님들은 연말정산 때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단체에 기부하는 기업이나 단체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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