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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송

작성자 이동현
작성일 12-01-09 04:10 | 조회 10,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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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2012년 1월 9일 회원님들께 2011년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자) 및 기본공제대상 자녀(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된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본인 명의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저희 단체에 기부하신 기부금에 대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주소가 변경돼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회원님들은 사무실(031-381-0236, 담당 김종화 사무국장)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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